사회 사건·사고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1억653만원 사적 사용"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9 10:16

수정 2024.11.19 10:16

전 경기도 비서실장·배모씨도 기소…배우자 김혜경은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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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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