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관용차 사적 유용
1억653만원 업무상배임 혐의 적용
1억653만원 업무상배임 혐의 적용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로써 이 대표가 받는 형사재판은 5개로 늘게 됐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는 8843만원, 배씨는 1억3739만원을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약 1년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른바 '사모님팀'을 구성해 배씨가 이 대표 부부의 식사·과일·샌드위치 등 음식을 구입하고, 개인의류를 세탁하는 등 사생활 관리를 전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가 도지사로 취임한 직후부터 관용차량인 제네시스G80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최소 6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봤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889만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지만 기소유예 처분됐다. 김씨는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포함해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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