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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벌금 150만원’ 1심 불복에 검찰도 맞항소…“양형 부당”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0 14:42

수정 2024.11.20 14:4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하며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으며, 지난 18일 항소한 바 있다.


양측의 항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김씨의 2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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