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급불능 파산원인 인정"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서울남부지법서 재판 중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서울남부지법서 재판 중

[파이낸셜뉴스] 25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을 발생시킨 예치 서비스업체인 델리오가 파산했다. 하루인베스트가 파산한 지 이틀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델리오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금정지조치 및 운영 중단 경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급불능의 파산원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21일까지 채권신고를 받고, 3월 19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자집회 기일을 연다.
2018년 블록체인시스템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델리오는 고객들로부터 예치 받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운용한 수익으로 가상자산 형태의 이자를 지급하는 가상자산 예치·운용사업을 했다.
델리오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운용사 측에 맡겨 운용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미국 FTX 거래소 계좌에 입금됐다. 델리오는 2022년 11월 FTX 거래소 파산으로 위탁한 가상자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이듬해 6월 돌연 고객들의 출금을 중단했다.
이에 델리오 측은 회생을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게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델리오의 파산은 비슷한 서비스를 했던 하루인베스트의 파산 이틀 만에 이뤄졌다. 두 업체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서비스) 업체다.
고이율을 내세워 인기를 끈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돌연 입출금을 중단했다. 하루 뒤 또 다른 유명 씨파이 업체였던 델리오도 입출금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루인베스트는 1조4000억원대, 델리오는 2500억원가량의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각 경영진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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