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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 딸 항소심 첫 공판… '일감 몰아주기' KT 하청 대표 2심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5 18:23

수정 2024.12.15 18:23

이번 주(12월 16일~20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민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조씨는 아버지 조 전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입시 전반의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적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허위 서류 발급과 표창장 위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대표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KT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황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약 48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구현모 전 KT 사장 등 경영진 역시 KDFS에 일감을 몰아줘 늘어난 수익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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