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도왔다고 볼 수 없어"…국회 자료 제출 요구 불응은 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면서도 "피청구인의 법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부연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번 선고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공직자 중 탄핵심판이 남아 있는 인물은 조지호 경찰청장뿐이다. 조 청장 사건의 경우 아직 변론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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