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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늘어난 리모델링… 업계 "법제화 등 지원책 마련 촉구" [부동산 아토즈]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1 18:10

수정 2025.01.21 18:15

전국 153곳 12만1520가구 추진
평균 용적률 260%에 준공 30년↑
"재건축 규제 풀어도 대상 극소수"
대안으로 리모델링 선택 불가피
정부 상반기 제도개선 방안 발표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에 걸린 리모델링 해산총회 현수막. 독자 제공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에 걸린 리모델링 해산총회 현수막. 독자 제공
전국서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아파트들의 평균 용적률이 260%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용적률로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평균 준공연도는 1994년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30년이 경과하면서 건물 노후화는 가속화 되고 있다.

21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리모델링협회에 의뢰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서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아파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협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으로 153개 단지 12만1520가구가 리모델링을 진행중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153개 단지의 평균 용적률은 260.28%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에는 300%가 넘는 단지도 적지 않았다. 통상 용적률이 200% 이상이면 재건축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용적률이 300%가 넘어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푼다고 하지만 대상이 되는 단지는 극소수"라며 "또 재건축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30년이 넘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평균 준공연도는 1994년으로 올해로 31년차가 된다.

현 정부의 '리모델링' 홀대로 신규 추진 단지는 실종된 상태다. 반면 앞으로 리모델링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아파트는 크게 늘어난다. 서울, 수원, 용인 등 12개 지자체의 리모델링 수요예측 결과만 봐도 9799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 단지 4217개 중 3096개 단지가 재건축이 불가능해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한다.

재건축 규제 완화만 내세웠던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제도 개선안에는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 됐으나 폐기된 '주택법 개정안(서정숙 의원 대표 발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당시 정부와 업계가 합의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 리모델링 시행과 공동심의 허용 등 주로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리모델링 홀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를 확 풀어도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전국 노후 아파트 대비로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주택공급 외에도 리모델링의 순기능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리모델링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수직증축 규제완화와 내력벽 철거 허용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모델링을 독립법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현재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받지만 리모델링은 마땅한 주택법에 혼재돼 있는 상태다. 이 위원장은 "리모델링에 대한 법 체계가 독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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