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40억 전세대출' 사기범, 위증교사 혐의로 1심 실형

뉴스1

입력 2025.01.29 08:01

수정 2025.01.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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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약 140억 원대 전세대출 사기 총책이 자신의 재판에서 허위 임차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증교사 공범과 허위 증언을 한 증인들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세 사기 총책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허위 임차인들에게 위증을 부탁하고, 자신도 위증을 한 임차인 모집책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위증을 한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방어권을 남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는 선행 사기 범행은 물론이고 그로부터 파생된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범행을 부인하고, 정 씨 또한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수사·재판에서 대응 방향과 관련해 일정 정도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조 씨 또한 자신의 행위로 인해 빚어진 법익침해 결과 자체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여겨지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신축 빌라에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전세 기간이 끝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반환을 청구하게 해 보증금 전액을 받는 방법으로 총 139억8700만 원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임차인들에게 "전세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집책 정 씨도 "모집한 임차인들이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임차인을 소개해 주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고, 다른 허위 임차인에게 위증을 부탁했다.

허위 임차인 4명은 이들의 요구에 따라 "실제로 그 집에 거주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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