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이재용 무죄' 비공개 상고심의위 개최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7 13:40

수정 2025.02.07 13:40

공판검사 출석해 상고 필요성 설명
상고 기간, 오는 10일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할지 판단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 피고인에 대해 상고가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는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려면 형사상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의 위원은 변호사와 교수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사건 개요와 재판 결과, 증거관계 및 법리상 상고가 필요한 이유 등이 적힌 사건 설명서를 작성해 위원들에게 제공했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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