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이재용 1·2심 무죄' 대법원 상고...심의위도 상고 권고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7 18:14

수정 2025.02.07 18:14

檢 "1·2심과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이 회장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를 심의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를 진행한 결과 '상고 제기' 의견을 내놓았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이날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의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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