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피습범' 징역 15년 확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3 18:11

수정 2025.02.13 18: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보다가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김씨는 범행 전부터 이 대표의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봤지만, 주변 인파와 경호 등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전날에는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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