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연쇄 성폭행’ 징역 22년 선고받은 그 목사, 전자발찌 차고 만기출소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1 17:07

수정 2025.02.21 17:07

여성 10명 연쇄 성폭행…10월 만기 출소 형 확정 당시 전자장치부착법 미시행…檢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재범 위험 높은 성범죄자에게 소급 적용 가능토록 법 개정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00년대 초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만기출소를 앞두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죄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60대)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목사인 A씨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특수절도, 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며 올해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출소를 앞두고 검찰은 A씨에 대해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인 2005년 형을 확정받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는 출소 이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겐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기로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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