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한 해 1조 2000억원 규모.. 징수 후 국고 귀속
매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지방 예산만 수억~수십억 부담
자치경찰제 운영 재원과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쓰여야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지자체 세입 전환 추진
매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지방 예산만 수억~수십억 부담
자치경찰제 운영 재원과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쓰여야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지자체 세입 전환 추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024년 울산지역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건수는 62만 건, 이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액은 349억원에 달하지만 이렇게 징수된 과태료는 고스란히 국고로 들어가고 반면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리 중인 울산시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이 같은 일은 울산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에 공통된 상황이다. 전국 광역단체와 자치경찰위원회는 거둬들인 과태료를 지자체 치안과 자치경찰제 재원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울산시와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발생하는 과태료 세입 규모는 1조 2000억원 이상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과태료는 20%가 응급의료기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쓰임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반대로 과태료를 1원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리에는 광역 시·도 마다 매년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총 902대를 관리하면서 2024년에만 카메라 추가 설치와 유지 관리에 32억원이 쓰였다.
이 같은 불합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인천에서 시도위원장 등 관계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인 각 시도는 현재 지자체의 재정 부담 및 치안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발생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자치경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정부의 전환사업비 지원이 내년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는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태료의 시도 부과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 특별회계 설치 등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지자체 세입 전환’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 대응 중이다.
앞서 울산시의회에서도 지난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천미경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울산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 운영된 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은 울산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교통안전 시설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울산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부과된 과태료만 1348억원에 달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로 도지사를 명시함으로써 올해 약 96억원을 지방 세입으로 전환해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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