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올에프엔비의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224억원이고, 231개의 족발야시장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족발야시장 가맹점주들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13종)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 되는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손쉽게 자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기재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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