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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지킨 정동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9 14:08

수정 2025.03.19 14:08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전주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전주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난 4·10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 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해당 형이 확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하여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는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답변 취지나 태도, 그 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했다.

정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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