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난 4·10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 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해당 형이 확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하여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는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재판부는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답변 취지나 태도, 그 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했다.
정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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