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통신 요금제, 이른바 ‘최적요금제’를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갑,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적요금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동 발의자에는 강준현·김승원·김영환·박민규·박용갑·박지원·박홍배·서영교·정동영·채현일·허성무·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적요금제법’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최적화된 통신 요금제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해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 기간통신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의원은 “통신요금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국민 통신권 보장이 약해지고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요한 민생 현안인 가계통신비 절감과 국민 통신권 확대를 위해 입법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