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김 차장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주요 공범'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보안이 강한 메신저 '시그널' 등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다만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될 경우 해당 혐의로도 기소될 수 있다.
영장에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이 욕설과 함께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를 지시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이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며 실무자를 압박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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