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
1심 징역 1년→2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1심 징역 1년→2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파이낸셜뉴스]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0년 6월쯤 수사기관이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확보해야 할 증거를 숨기거나 일부를 찢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지자체 채용마저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공무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장이 특정인 채용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특정 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시에 관해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할 직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신안군 발전에 기여한 점, 채용 청탁 관련 금품 수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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