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손배청구 원고 일부승소 판결

[파이낸셜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예정 시간보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 30초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성북구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험생 2명에게 각각 100만원, 나머지 수험생들에게는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으나 당시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험생 측은 피고가 타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안일하게 대처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보상 등 사후 수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년 정도의 재수 비용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1인당 20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타종 사고와 그 후속 조치는 시험장 책임자와 타종 담당 시험 감독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평·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라며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던 것과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등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수험생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수험생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교육 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용 금액을 100만~300만원으로 정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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