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뇌물 수수 혐의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9 08:21

수정 2025.03.29 08:2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당시 서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8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이 회사에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서씨 취업 이후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단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측에 소환통보를 한 것은 맞다"라며 "현재까지 세부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