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주운 카드로 300만원 썼다고 징역 6개월, 왜?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30 13:13

수정 2025.03.30 13:13

사기죄 등 전과가 다수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길에서 주운 카드로 300여만원을 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과가 다수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지난 19일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인천 부평구의 길거리에서 피해자 A씨가 분실한 카드를 가져가 총 9회에 걸쳐 약 340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구입한 물품 중에는 165만원 상당 휴대전화 2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해당 판결이 확정돼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외에도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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