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소추일 기준으로 100일을 훌쩍 넘기며 연일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3월 내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탄핵 심판 결론은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일각에서는 4월 중순이나 5~6월 선고설까지 나오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이제는 헌재가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이날로 탄핵 소추(2024년 12월 14일) 이후 107일째가 된다.
헌재가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자, 세간에서는 이르면 3월 초에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헌재는 3월 내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이 변론 절차 종결 이후 거의 매일, 수시로 평의를 진행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헌재의 결론이 늦어지면서 대통령 공백이 길어지고, 집회·시위는 계속되는 등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찬반 진영은 심판 진행 기간 내내 도심 곳곳에서 수만 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도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28일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한 달이 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헌재가 스스로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선고를 안 하는 것은 결국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신속한 결론에 집착해 절차를 소홀히 했다가 결국 신속과 절차,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헌재가 너무 '신속'에만 매몰돼 변론기일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너무 빨리 종결해 버렸다"며 "변론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다면, 변론에는 시간이 더 걸렸을지언정 선고가 이렇게 늘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단심으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중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무작정 결론을 재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장기간 평의를 이어 온 헌재가 이번 주에는 선고일을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고 당일 지하철 안국역 폐쇄, 헌재 인근 학교 휴교령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점도 감안하면 선고 일자는 주 초반보다는 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달 2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번 주 선고일을 지정한다면 빨라도 3~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 마지노선으로 거론된다. 만약 선고하지 않은 채로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남은 재판관 6명만으로는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문 재판관 등이 퇴임 전 결론을 내리고 결정문에 서명까지 마친 경우 이론적으로는 퇴임 이후에도 선고가 가능하긴 하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그런 경우는 일반 사건의 정기 선고 때 하는 것"이라며 "탄핵 심판 결론이 났으면 퇴임 이후 선고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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