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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처법, '처벌→예방' 중심 개편 검토…50인 미만 대상 法시행 유예도 협의"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31 10:23

수정 2025.03.31 10:23

"중처법, 위헌논란 계속 제기돼 와"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월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해 "법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또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시행 유예도 다시 한 번 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지속된 중처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처럼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판부는 원청 사업주에게 가혹할 정도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 평등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며 "중처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법으로 2022년 1월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다"고 평가했다. 법 기반의 예방조치 기준이 불명확하고 원청 사업주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부과한다는 해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860여명으로, 중처법 시행 첫 해인 2022년보다 오히려 12% 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중처법 시행으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현장사고가 자동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중처법 취지를 부정하는 국민을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현장에선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은 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자 등에게 엄혹한 형사책임을 계속 추궁한다면 유능한 경영자를 현장에서 축출하거나 사업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근로자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부산지법의 판단을 헌재는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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