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4연속 증인 불출석...법원 "불체포특권 규정, 강제조치 고민"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31 10:54

수정 2025.03.31 10:54

검찰 "구인절차 밟아달라"
법원 "국회 동의 필요...강제절차 고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 차례 연이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인 등 강제조치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갖는 만큼,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해서다.

이 대표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지난 21일과 24일, 28일에 이어 네 번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의 여러 차례 기소로 당대표로서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는 취지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과 유 전 본부장 측 등은 이 대표를 강제 소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구인도 가능하다.

검찰은 “다수의 검사, 변호인, 피고인들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돼 유감”이라며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 측도 “출석을 강제토록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며 “단호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태료로는 실효성이 없었던 만큼 구인, 감치 문제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국회 동의를 기다리며 재판을 장기간 대기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이 대표의 증인 출석 여부를 보고 향후 증인 신문 절차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대한 것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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