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31일 대형 산불 차단을 위해 산불예방 행정명령을 4월1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법과 산림보호법 등을 근거로 발령되는 행정명령은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팔공산, 앞산, 비슬산, 아미산, 초례산, 마정산, 대덕산, 함지산, 구봉산 등에는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팔공산 국립공원의 경우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탐방로 21개 구간 중 17개 구간의 입산을 31일부터 통제하며, 4개 구간만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시는 또 산림재난 뿐 아니라 각종 재난 발생 때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재난기동대'를 재난안전실 직속으로 확대·개편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안전기동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재난안전기동대'는 기존 기동대를 통합해 UDT, 특전사, 해병대 등의 출신자를 공무직 신규·특별채용해 20명가량 정규조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재난안전기동대'는 야간·대형산불 진화, 산사태 취약지 점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산악사고 구조 지원 등의 임무를 맡는다.
한편 경북 산불 피해와 관련, 대구시는 재해구호기금 5억 원을 마련해 큰 피해를 입은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에 1억 원씩 지원하고, 4월30일까지 시민성금 특별모금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행정명령은 전국적인 산불 확산과 대형화 가능성에 따른 긴급 대응"이라며 "당분간 대구에 비 예보가 없는 건조한 상태가 계속돼 산불 위기가 어느 지역보다 엄중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