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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원클릭 서비스' 개통…5년치 환급, 배달라이더 등 311만명 혜택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31 12:00

수정 2025.03.31 14:07

국세청, 종소세 환급서비스 대폭 개선 31일 시행
국세청 이성진 정보화관리관이 31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 개통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국세청 이성진 정보화관리관이 31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 개통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최대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31일 개통했다. 약 311만명의 납세자는 290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이전 보다 손 쉽게, 민간 세무 플랫폼 이용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소세 환급 서비스는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다. 소득세 신고 절차를 어려워 하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 안내를 해 왔다. 그동안 1000만명이 넘는 납세자가 약 2조6000억원을 환급받았다.

세액까지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 지난해 종소세 신고대상 절반이 넘는 700만명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이같은 세정지원에도 인적용역 소득자는 생업에 바쁜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가 많아 제 때 신고를 못하거나 신고 절차를 어려워 해 세무 대리 수수료를 내고 환급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날 개통된 원클릭 서비스는 '간편하고 정확한 수수료 부담 없는 환급 서비스'로 설계됐다. 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 은퇴 이후 일하면서 환급 신고를 잊어버린 고령자를 위한 세정지원책의 일환이다.

우선 홈택스 접속만으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을 거치면 환급금액(2020~24년 신고분)이 조회된다. 환급대상자에겐 국세청 인증마크가 포함된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4월1일까지 개별 안내한다. 환급금은 조회된 금액을 수정없이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환급금 수정신청도 간편하다. 신고화면에서 소득금액, 공제내역을 확인해 수정할 수 있다. 공제항목 추가도 할 수 있게 돼 있다. 민간 세무 플랫폼 '삼쩜삼'등을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환급 금액의 10~20%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도 없다.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

원클릭 서비스 개통에도 국세청은 부당공제 등에 대한 점검은 강화한다.

대표적 사례가 직계존속 인적공제 활용이다. 26년 전 사망한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을 그동안 공제하지 않다고 지난 2024년에 5년치(2019~23년) 종소세 환급 신청을 하면서 인적공제해 소득세 350만원을 환급받아 적발된 경우가 있다.

국세청 이성진 정보화관리관은 "부당공제 혐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 점검하겠다"며 "향후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환급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 공제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쿠팡, 티맵, 알바몬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해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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