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참고인 조사 진행 중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경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1일 김 차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정이 어느정도 고려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냐는 질의에는 "우리 판단이 아니고, 법원에서 1차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에 다툼이 있다'고 본 서부지법의 판단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거론된 수사권 문제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등에 대한) 논란을 두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거론했다.
다만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결정이 됐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산불 등으로 인해 소방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도 마무리를 못했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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