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돈 다 갚아도 협박 일삼는 사채업자?' 채무자대리인제도 이용하세요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31 14:45

수정 2025.03.31 14:45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A씨는 급한 생활비 목적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후 협박과 욕설에 시달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해진 상환 일자에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불법사금융업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독촉 전화를 이어갔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했지만 불법사금융업자는 계속해서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했다. 채무사실을 남편과 친정어머니에게 알렸고, 미성년 자녀에게도 알리겠다며 협박을 이어가자 A씨는 두려운 마음에 계속 이자를 납입할 수 밖에 없었다.

금융당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다음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돕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이들,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신청양식을 간소화해 금감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이 단축된다. 신청서 내용도 서술형(주관식)에서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채권내역'을 '대출내역'으로, '대출접촉 경로'를 '불법대출을 알게 된 경로'로 바꾸는 등 신청 항목 용어와 내용 등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금감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인은 금융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자대리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원 조력 하에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으로도 신청 창구가 확대돼 다른 법률구조서비스와 함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도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오는 6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도 운영된다.

현재는 모든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3번)로 연결됐지만 6월부터는 1332(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연결해 3번(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이어 신설된 6번(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을 누르면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으로 바로 연결된다. 금감원은 2분기 중 채무자대리인 전담 직원을 충원, 상담원과의 통화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신청 후 진행상황 안내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에게 정상접수 여부만을 알려줬으나 다음달 4일부터는 접수 후의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까지 추가적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요령도 함께 알리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몰라 피해를 계속 입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도 계속 이어 나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각 지자체의 주요 도심과 공공장소 등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홍보 현수막과 포스터를 설치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쇼츠(shorts) 등을 통한 대국민 온라인 홍보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맞춤형 홍보도 지속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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