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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요청...부결 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31 15:27

수정 2025.03.31 15:2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기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기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월 31일 정부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경제 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명시한 것을 골자로 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100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 붙였다"며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른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비상장기업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를 보호하기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기업의 쪼개기 상장 및 불합리한 물적 분할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과 정부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며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법은 비상장기업을 포함한 100만여개 기업에 적용되지만, 자본시장법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2600여개 기업에만 적용된다.

한편, 정부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시한은 내달 5일까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일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자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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