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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법사위 소위 회부...與 "의회 폭거" 반발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31 16:38

수정 2025.03.31 16:38

與, 반대 입장에도 소위 회부엔 동의
이날 오후 소위 진행...의결 여부 주목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표결로 상정한 뒤 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한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법안은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이들의 퇴임을 저지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한 헌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임기 만료를 염두에 두고 후임자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의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 임기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이재명식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대행이 국회 추천 몫 두 명(정계선·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거기에 대해서 헌재는 타당하다고 인정했다"며 "그러면 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돼 있는 2명을 임명하는 것이 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며, 헌법과 법률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조치와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임기제를 두는 것은 임기를 단축시키지 말라는 것이지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는 사이에 임기를 잠시 연장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임기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서 당연히 정할 수 있다.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헌재를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에 의거해 권한대행을 맡았으면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헌재의 결론을 따라야 한다"며 "안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산회한 뒤 곧바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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