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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삼형제, 증여세만 2200억…'투명 승계'로 김동관 체제 굳힌다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31 17:04

수정 2025.03.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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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경영 원칙 따라 투명 납세 4월 말 주가 따라 세액 변동 가능성
(왼쪽부터)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한화그룹 제공
(왼쪽부터)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한화그룹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장남 김동관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 승계를 공식화한 가운데, 세 아들에게 증여한 지주회사 지분에 대한 증여세만 22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공법을 택한 한화는 '투명한 납세'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경영권 승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장남 김동관 부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삼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에게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한화 삼형제가 납부하게 될 증여세는 약 22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4~31일까지의 평균 주가(4만1130원)를 기준으로 증여 지분 가치를 계산하고, 50% 세율 및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과다.

특히 김동관 부회장은 다른 두 형제보다 ㈜한화 지분 121만 주를 더 많이 받은 만큼, 세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금액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화그룹이 과거에도 고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정공법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김 회장은 지난 1981년 당시 역대 최고 수준이던 277억원의 상속세를 자진 납부했으며, 지난 2006~2007년에도 한화 지분 일부를 세 아들에게 증여하며 총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

지분 평가액의 과세 기준일은 증여일(3월 28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2월 28일~4월 30일) 주가 평균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은 오는 4월 말 기준 주가 변동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다.

한화그룹은 "이번 증여를 계기로 승계 관련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방산, 우주항공, 조선해양 등 그룹의 미래 성장 축에 집중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 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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