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풍 구현은 보호 대상 아니다"
"유사성 판단되면 침해" 엇갈려
"유사성 판단되면 침해" 엇갈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신규 이미지 생성 기능이 인기를 끌면서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제휴 없이 학습이 이뤄졌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단순한 '분위기'를 구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공개된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과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기능은 이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을 특정 애니메이션 제작사나 만화가의 화풍에 맞춰 수정해달라고 명령하면 이에 따라 제작해 준다.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지브리 스튜디오, 월트 디즈니 컴퍼니 등 유명 에니메이션 제작사의 화풍으로 변환한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23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판단 기준으로는 △AI가 기존 저작물을 참고해 생성했는지(의거성) △기존 저작물과 실제로 비슷한지(실질적 유사성)가 고려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화풍'과 '스타일'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박애란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는 "장르, 화풍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표현'만 보호된다는 법리가 있다"며 "예를 들어 과거 반 고흐의 그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도, 고흐 특유의 화풍 자체에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타일과 표현물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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