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제한 법안도 처리
與 "헌재를 민주당 하부 기관 삼겠다는 것"
野 "긴급성, 중대성 관점에서 헌법 위반 아냐"
與 "헌재를 민주당 하부 기관 삼겠다는 것"
野 "긴급성, 중대성 관점에서 헌법 위반 아냐"

[파이낸셜뉴스]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총 2건이다.
이 의원 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소위에서는 해당 법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의 위중성과 긴급성을 들어 마 후보자를 전제로 하는 부칙 조항을 붙였다. 국회의 추천을 받은 자의 경우 개정안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경우를 가정해 이 법의 시행 직전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도 적용한다는 부칙 조항도 추가됐다.
김 의원 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몫 재판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 권한은 형식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임명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헌재의 구성권 침해한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른 법안"이라며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이라는 데에 기반한 법안이기에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소위원장은 임기 연장 조항에 대해서 "독일을 비롯한 세계적 입법례들이 많다"며 "특히 지금과 같은 소위 헌법의 위기, 변론을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 선고가 잡히지 않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하는 때까지 선고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는 법안이기에 긴급성, 중대성의 관점에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항의의 표시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유상범 의원은 퇴장한 뒤 기자들에게 "불과 두 시간 전 언론인들 앞에서 1소위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박 소위원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으로부터 1소위에 이 법안을 상정, 의결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기에 그걸 근거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그런데 두 시간도 안 돼서 박 소위원장이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두 시간 사이 무슨 급박한 사정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의원이 공식적으로 상대방 간사에게 한 약속을 뒤집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은 임명이 안 되고, 기존 헌법재판관들로 헌재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얘기"라며 "헌재를 민주당 하부 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이르면 이주 내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오는 4월 1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기에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박 소위원장은 "지금 하루하루가 말 그대로 대장정, 대산맥을 넘는 고난에 찬 일정을 보내고 있다"며 "하루에서도 오전과 오후가 달라 (언제 통과될지) 예측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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