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한국 소고기 수입 월령·수입차 규제·망사용료·약값까지 전방위 지적
그리어 USTR 대표 "트럼프 대통령 지도하에 불공정 관행 해결할 것" 강조
그리어 USTR 대표 "트럼프 대통령 지도하에 불공정 관행 해결할 것" 강조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이 한국의 소고기 수입 문제와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책정 정책을 무역장벽으로 콕 짚었다. 또 한국의 전자 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이번 보고서에 거론하고 지적한 투자와 디지털 관련 무역 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월령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규제 또 지적
USTR은 3월 31일(현지시간) 국가별 무역평가보고서(NTE)를 공개하고 한국 관련 항목에서 지난 2008년 한미의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지적했다. USTR은 "이는 과도기적 조치다"면서 "16년간 유지됐다"고 했다. 사실상 연령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수입도 요구한 셈이다. 또 USTR은 한국이 소고기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또 USTR은 NTE를 통해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USTR은 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법을 위반할 경우 한국 세관 당국이 업체를 형사 기소할 수 있지만 미국 세관은 한국에서 제조된 차량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USTR은 한국의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 가격 책정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USTR은 미국 업계가 한국의 혁신제약사(IPC) 인증 정책에 대해서도 투명성 우려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USTR은 미국이 한국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제약의료 기기 산업과 관여를 개선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 대통령 중 트럼프 대통령보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광범위하고 해로운 외국 무역장벽을 인식한 대통령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하에 우리는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반하는 관행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공정성 회복을 돕고 세계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우선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망사용료 부과 반경쟁적 지적
아울러 USTR은 NTE에서 한국의 망사용료 부과가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고 우려하면서다. USTR은 미국의 콘텐츠 기업의 망사용료 납부는 한국의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USTR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문제삼았다.
아울러 USTR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한국 내 수입이 아닌 글로벌 수입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의 해외 전송을 금지할 수 있는 새 권한이 부여됐다면서 이를 관련 서비스 제공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거론했다. 또 USTR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언급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