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기본 취지에 반대 아냐"
대다수 기업 경영 활동 저해 소지 커
입법과정서 부작용 최소화 협의 부족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 대안으로 제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 연금개정안 공포
대다수 기업 경영 활동 저해 소지 커
입법과정서 부작용 최소화 협의 부족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 대안으로 제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 연금개정안 공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01. myjs@newsis.com /사진=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1/202504011040030055_l.jpg)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총 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절차적 미흡함도 언급했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시해 왔다. 한 권한대행은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관련 판례가 축적되면,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에 더욱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개정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다시 한번 국회가 모색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대안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주주가치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한 권한 대행은 “이번 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15년 이상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며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구조 개혁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며 “법안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 보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일 SNS에 “자본시장이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 기어이 거부권을 쓰실 건가”라며 정부에 상법 개정안 재가를 촉구했다. 그는 한화그룹의 유상증자와 총수 일가의 지분 증여 사례를 언급하며 “자본 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