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오는 4일 선고기일 지정

[파이낸셜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당연히 기각·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하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묻는 질문에 "내란죄 입증과 탄핵소추인들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하나도 없다"며 "홍장원 메모와 곽종근의 진술이 너무 오염됐다. 신빙성 논란이 있을 때는 피소추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탄핵 사유에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각하시켜 재의결했어야 했다"며 "절차적 흠결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불공정, 불법, 위법이 너무나도 많이 자행된 것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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