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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D-2' 비상계엄 위헌성 5대 쟁점 탄핵 여부 가른다

뉴스1

입력 2025.04.02 06:02

수정 2025.04.02 09:26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0/뉴스1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0/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3 비상계엄 위헌성 관련 다섯 가지 쟁점이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다.

헌재는 그간 정리한 쟁점을 중심으로 증인신문 내용, 채택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위법·위헌 여부 판가름 핵심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행위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만큼 헌재가 윤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위헌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요소다.



헌법 77조 1항은 계엄 선포 요건으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입법 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무위원 11명의 성원 이후 5분간 이뤄진 간담회 형식의 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라 보기 어렵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파고들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다며 "헌법적 틀 안에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맞섰다.

탄핵 심판에서 진술한 증인들과 당시 모임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은 당시 상황을 다르게 평가했다.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전 모임을 국무회의로 보기에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했다. "통상과 달랐다"라고도 말했다. 또한 자신을 비롯한 참석자 모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4차 변론기일에서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해 오는 대로 심의해서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면서 계엄선포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7차 변론기일 당시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회 선언 등이 없었지만,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다"면서 다른 국무위원들도 국무회의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증언은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한 총리 등 다른 대다수 국무위원의 진술과 배치된다.

특히 성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심의했다는 주장은 오히려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를 준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없는 점도 절차적 흠결로 지적된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이뤄지고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보안 유지가 필요할 경우 사후 전자결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도 위헌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김 전 장관은 "국회의 기본적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활동을 빙자해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입법 활동까지 막겠단 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도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1호는 추상적이지만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이 없어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한 게 기억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의도와 무관하게 위헌 논란이 있는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책임을 떠안은 반면, 윤 대통령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포고령을 그대로 승인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원 끌어내라" 국회 봉쇄로 표결 방해한 의혹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의혹은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와 위헌 여부 판단과 직결된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이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려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자신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 투입했던 특전사 '요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자신의 검찰 진술을 뒤집었다.

반면 이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그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헌재는 이 전 사령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를 받았고 "(윤 대통령에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8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나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계엄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와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 역시 국헌문란 목적의 중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비상계엄의 배경 중 하나로 부정선거를 주장한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이 다 보지 못한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리닝하라(고 지시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다"면서도 "제가 내린 지시는 (선관위에)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아보라는 것이고 실제 서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걸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유일하게 두 차례 증인 출석한 홍장원…'체포 명단' 공방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탄핵 심판에 유일하게 두 번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 신빙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홍 전 차장은 5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도우라"는 지시를 받은 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에서 이 대표 등 '체포 명단'을 듣고 받아 적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 전 사령관은 증인신문에서 "특정 명단"이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과 통화에서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홍 전 차장의 주장이 "탄핵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역시 증인으로 나와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을 받아 적은 장소와 국정원 폐쇄회로(CC)TV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은 10차 변론기일 다시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작성한 메모 실물을 제시하며 세 차례에 걸친 체포 명단 메모 작성·가필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모 최초 작성 장소를 국정원장 관저 앞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이라고 기존 입장을 정정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추운 겨울에 밖에서 메모한 것을 기억 못 하는 것을 두고 "혼동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도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고 연결해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며 "자신도 12월 6일에 해임되니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고 엮어낸 게 이 메모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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