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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신고의 달...전체 법인 94% 해당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2 12:00

수정 2025.04.02 12:00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 소재 중소기업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파이낸셜뉴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신고의 달...전체 법인 94%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5만여 개)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1만여 개)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8개 지역은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둥이다.

직권연장 대상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2000여 개)과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1만 6000여 개)도 포함된다.

해당 중소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대상법인은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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