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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여학생 살인' 박대성 "술 취해서"…항소심서 심신미약 주장

뉴스1

입력 2025.04.03 10:41

수정 2025.04.03 10:41

전남 순천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이 지난해 10월4일 오전 순천경찰서 중앙 현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있다.2024.10.4/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전남 순천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이 지난해 10월4일 오전 순천경찰서 중앙 현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있다.2024.10.4/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이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검사는 재판부에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판단을 바란다.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3일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800m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맨발로 술집을 들러 맥주를 시키거나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2차 범행을 시도했다.

범행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찍힌 박 씨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모습이 공개됐고 전 국민에게 분노와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평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박 씨는 스스로를 비관했다.

전문가들은 박 씨가 가족들에 대한 소외감, 궁핍한 경제적 상황 등 내면에 쌓여있던 잘못된 분노로 반사회적인 인격(사이코패스)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박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심신미약'과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모두 주장했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살인예비를 저지르지 않았다. 죄를 참회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앞머리로 두 눈을 모두 가린 박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한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거듭 부인한 바 있다.

검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강하게 주장했다.

검사는 "국민들은 안전한 나라를 원한다. 거리와 직장에서,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꿈꾸며 이를 이루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다. 해당 사건 이후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외출시 방검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냐며 내일의 희망을 잃었다"고 말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된다면 수십년 뒤 가석방돼 국민들은 다시 불안에 떨 것"이라며 "사법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법이 살아 있다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구형했다.

재판부는 5월 1일 오후 2시에 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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