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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선고 '24시간 카운트다운'…최종 결정문 늦은 오후 마무리

뉴스1

입력 2025.04.03 11:01

수정 2025.04.03 13:50

3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3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명운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시작 시간이 24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4일 오전 11시 예정된 선고기일에 앞서 3일 최종 결정문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평의를 열 전망이다.

지난 1일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다수결로 입장을 정리하는 평결을 거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최종 점검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0인의 헌법 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변론 종결 후 쟁점별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인용·기각·각하 논리를 담은 초안 결정문을 작성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관들은 이날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결정문을 다듬어 문구를 수정하고 추가 의견을 보충하는 절차도 거친다.



주문인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반대 의견'이나 다수 판단에는 동의하나 이유를 보충할 때 내는 '보충 의견',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이유를 달리할 때 내는 '별개 의견' 등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8 대 0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면 반대 의견은 결정문에 기재되지 않지만 보충·별개 의견은 담길 수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는 통상 하루 한 차례 열렸지만 법리 판단에 꼼꼼해야 하는 결정문의 무게를 고려하면 이날 수시 평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마지막으로 열람하고 확정하는 시기는 이날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문은 8인 재판관들의 서명으로 확정된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서명은 4일 선고 직후 이루어진다고 한다.

헌재는 선고 후 결정문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분량은 100쪽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은 61쪽, 박근혜 전 대통령은 89쪽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쟁점이 많고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도 불거진 만큼 이보다 많을 것이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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