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동킥보드 타다 응급실 간 사람 10명 중 7명은 헬멧 미착용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3 14:49

수정 2025.04.03 14:49

절반은 무면허 운전자… 질병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배포
"헬멧 쓰고 시속 20㎞ 준수, 동반탑승 불가…자전거 도로 이용해야"
서울시내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질병관리청은 3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리플릿과 안내문 등의 형태로 배포했다.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 미만이며 총 중량은 3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해당된다.

질병청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중증 외상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응급실 방문 환자 중 헬멧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리플릿과 안내문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안전수칙 등이 담겼다.

개인형이동장치를 주행하려면 만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특히 질병청은 헬멧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착용 방법을 알려줬다. 헬멧은 눈썹 위로 깊게 써야 하고 턱끈은 조금 여유 있게 조정하되 머리를 흔들었을 때 헬멧이 머리에서 뒤틀리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반 탑승은 할 수 없고 주행 중에는 자전거 도로만 이용할 수 있다.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교차로에서는 도로 중앙으로 좌회전하지 말고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 직진해야 한다. 안전 속도인 시속 20㎞도 지켜야 한다.

질병청은 해당 자료가 대여업체 등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국민소통단과 헬멧 쓰기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질병청의 20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운수사고 손상 중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된 '기타 육상운송수단'으로 인한 건수는 2016년 388건이던 것에서 2023년 1820건으로 4.7배 증가했다.

조사에 참여한 병원 중 15곳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간이 조사에선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환자가 총 12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6.3%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였고 40.4%는 15∼24세였다.

손상 환자의 75.0%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보유자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47.0%에 그쳤다.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통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된 '기타 유형'의 중증외상 환자들이 가장 많이 다친 부위는 머리였다. 2023년 기준 전체의 42.4%였다. 가슴 부위 중증외상은 32.7%, 다리는 13.5%로 뒤를 이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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