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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인용] 비상계엄 선포부터 파면까지…122일 만에 끝난 '탄핵 정국'

뉴스1

입력 2025.04.04 12:26

수정 2025.04.04 12:26

윤석열 전 대통령.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 헌정사상 2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정국은 122일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로는 111일 만이다.

탄핵정국 시작, 2024년 12월 3일…尹 "자유 헌정 질서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탄핵정국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한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시작됐다. 즉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 계엄포고령 1호가 반포되고,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을 시작했으나 시민들과 보좌진 등은 이들을 막았다.



국회는 이들의 대치 속 다음날인 12월 4일 오전 1시 3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한다는 2차 담화를 발표했고, 같은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며 비상계엄 사태는 일단락됐다.

12월 14일, 국회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다. 헌재는 그날로 사건을 접수해 '2024헌나8'이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재판관 평의를 이어왔고, 그 사이 법원이 윤 대통령 측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해 칩거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3월 중 선고를 예상했으나, 선고기일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고기일 발표 전까지 '만장일치설' '5대 3 기각설' 등 여러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도 찬반 진영으로 갈리며 갈등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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