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선고 후 기존 현수막 철거 안해
![[광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간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8/202504081021017107_l.jpg)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탄핵정국에서 국민의힘이 내걸었던 이재명 대표 비판 현수막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 차원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탄핵정국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광주시내 곳곳에 게시했고, 아직까지 철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법 행위이며 공정한 선거 문화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선거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 즉각 신고하고 고발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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