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왜 꾸짖어" 80대 노모 흉기로 협박한 아들… 법원, 징역형 집유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3 08:16

수정 2025.04.13 08:16

말리는 여자 형제들도 흉기로 위협… 처벌 원하지 않는 모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꾸짖었다며 80대 모친을 흉기로 협박한 아들이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어머니 B씨(84)의 춘천 집에서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려고 하거나,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말리던 여자 형제들의 멱살을 잡거나 목에 흉기를 겨눠 위협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재산 상속 문제와 관련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여자 형제들에게 욕설하는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과 여자 형제들에게 협박한 방식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장기간 미결구금을 통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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