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완도 해양경찰은 5월 11일까지 한 달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통제 장소 중점 관리를 실시한다.
행락철 낚시와 관광 등 연안활동 증가에 따른 선제적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완도 신항만의 남방파제와 몰서방파제 등 2개소가 출입통제 관리 대상 구역으로 지정됐다.
해경은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활동객 안전계도 △안전시설물 합동 점검 △통제구역 출입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의 출입은 인명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 안전의식을 가지고 출입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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