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체 은밀한 부위에 필로폰 붙여 방콕에서 부산까지… 징역 8년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5 21:42

수정 2025.04.15 21:42

포장된 마약류 성기 밑에 붙인 뒤 국내로 입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구한 필로폰을 성기 밑에 부착한 채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반입한 30대 남성 2명이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추징금 3010만원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B씨에겐 추징금 3000만원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여러 차례에 걸쳐 태국 방콕 한 호텔 등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전달 받아 부산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포장된 마약류를 자신들의 성기 밑에 붙인 뒤 비행기를 타고 입국했다.

두 사람이 국내로 들여온 마약류는 필로폰 627.81g과 엑스터시 30.5정이었으나,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았다.

A씨는 또 국내 입국 전 방콕의 한 호텔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하며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한 데다 필로폰을 투약했고 상선과 연락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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