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도급업체에서 일당을 받던 일용직 노동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작업 도중 사망한 일용직 50대 노동자
[파이낸셜뉴스] 산업재해로 34년여간 투병하다 장 질환으로 사망했더라도,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
[파이낸셜뉴스] 개인사업자여도 기업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파이낸셜뉴스] 업무 중 추락사고로 치료를 받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사망한 경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
[파이낸셜뉴스] 해외 파견 근무를 하다 사망한 근로자라도 본사가 아닌 현지법인의 지시나 지휘를 받아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파이낸셜뉴스]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사망한 것을 두고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사실혼
[파이낸셜뉴스] 근무 중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 사망했다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파이낸셜뉴스]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몰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당시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사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파이낸셜뉴스]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사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