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는 상시적인 동향 감찰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검찰개혁 방안에 따라 외부인사로서는 처음으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홍지욱 변호사(48·사법연수원 16기)를 임명하고 기존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전환하는 등 조직을 확대했다.
이에따라 대검 감찰본부는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지부를 설치하고 4개조(4인1조)였던 동향감찰반을 6개조로 늘리고 전국 검찰청을 3개권역으로 나눠 상시 감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감찰본부는 동향감찰 외에도 비위조사, 진정서 등 민원 조사, 수시 직무감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홍 감찰본부장은 “사후 대처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조직이든 내부에서는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의 관행화된 ‘회색부패’가 있는데, 외부에서 온 만큼 검찰조직 내 관행화된 잘못을 바로잡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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