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전수칙 못 듣고 스노클링 하다 숨진 70대.. 법원 "여행사 책임"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8 17:27

수정 2018.12.28 17:27

안전수칙 등 사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스노클링을 하다가 파도에 힙쓸려 숨진 피해자 측에게 여행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김모씨(사망 당시 73세)의 유족이 여행사 노랑풍선을 상대로 "김씨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유족에게 5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와 가족들은 지난 2016년 9월 23일 노랑풍선의 패키지상품을 통해 다낭으로 여행을 떠났다. 다음날 오전 김씨 등은 현지 가이드 A씨의 안내에 따라 여행코스에 포함된 스노클링 포인트에 도착했다.

가이드 A씨는 20명이 넘는 스노클링 참여자 중 지병이 있거나 노약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상태인지 등을 점검하지 않고 이들에게 기본 장비만 지급하고는 모두 배에서 내려 바다로 입수하도록 했다.

심지어 A씨는 스노클링 참여자들에게 스노클링의 위험성은 물론 수심 안내, 장비 사용법, 호흡법, 사고발생시 대처방법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노클링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 가족들에게 장비 사용법을 배워야만 했다.

문제는 이들이 입수한 곳의 수심이 성인키를 넘고, 당시 물살이 강해 참여자들이 의지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바위 쪽으로 떠밀리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고령의 김씨는 바닷물에 휩쓸렸고, 물을 마신 상태로 바위 위에 겨우 엎드려 있었다.
이를 발견한 가족들이 A씨를 향해 "사람 살려 달라"고 소리 쳤지만 그는 보트 위에서 선장 등과 이야기 하느라 스노클링 참여자들을 보지 못했다.

김씨는 다른 배의 일행들에 의해 구조돼 심폐소생술 시행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물로 인한 질식 사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유족들은 여행사에 6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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