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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총기로 사냥개 쏜 경찰관 조사…“밭에 들어와 쫓는데도 덤벼들어 쏴"

뉴스1

입력 2020.02.20 12:04

수정 2020.02.20 14:02

전북의 한 경찰관이 불법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뉴스1
전북의 한 경찰관이 불법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뉴스1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의 한 경찰관이 불법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임실군 한 밭에서 불법소지하고 있던 5.5㎜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사냥개는 공기총에 어깨를 맞아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가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총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사냥개가 밭에 들어와 쫓으려고 돌을 던졌는데 도망가지 않고 덤벼들어 공기총으로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총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 경위에 대한 징계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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